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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 9항
[복지로-접수처]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또는 건강증진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방문 시 임신 여부 또는 임신 계획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엽산제 수령: 접수 및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엽산제를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후 약국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 예정 증빙 서류: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계약서 등 결혼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상 사실 확인원, 2인 이상 연대보증서, 거주지 합가 등본 등)를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복용 시기: 엽산제는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임신 초기 3개월까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지원되는 엽산제의 종류, 용량, 지원 기간,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보건소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타 지자체 또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엽산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건강 상담: 엽산제 복용 외에도 임신 전후 건강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은 보건소 전문가나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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