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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직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 단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지원 내용]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경영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회계, 노무, 법률 등 전문 분야의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선정 기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 조직 형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 2회(상·하반기) 모집하며, 자세한 일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지정 이후에도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 지정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각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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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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