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목적]

  •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 실업, 출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술인 보호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중,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선정 기준]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또는 예술인 본인)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 취득 신고만으로 자동 연계되어 지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