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창작활동에 전념해야 할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2.2% 고정금리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특징]

  •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현저히 낮고,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본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융자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기관의 전세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정기 또는 수시 모집 공고 기간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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