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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자체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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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54-805-3259
    [복지로-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추천: 학생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학교 복지사, Wee센터 상담사 등이 학생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후, 학교 복지실 또는 교육청 교육복지과, Wee센터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정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복지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에 제출합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신속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 내 교육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 내용(바우처 발급, 현물 지급, 대금 지급 등)이 해당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학업 중단 위기: 학교장 추천서, 상담 기록 등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증명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질병 및 사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가정 해체: 이혼 사실 확인서, 부모 사망 증명서 등
    • 학대 및 방임: 경찰 신고서, 상담소 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타 복지 서비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이라도 미리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심사 결과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학생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해당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복지실 또는 담임교사
  •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예시) 000-1234-5678
  •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 (지역별 유선 확인)
  •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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