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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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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6753
[복지로-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녀의 돌 전후 완도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2. 돌맞이 축하금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자녀의 돌을 전후하여 신청
  • 정확한 신청 기간은 완도군청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돌맞이 축하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 자녀의 돌 기준으로 1년 이상 완도군 거주 필수
  • 출생신고를 완도군에 해야 함
  • 출산장려 양육비와 별도로 신청 가능
  • 지원 금액은 완도군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계 지원 정보]

  • 출산장려 양육비: 출생 시부터 36개월까지 분할 지급
  • 육아용품 구입비: 신생아 1인당 50만원
  • 출산 전 준비금: 임신 시 태아 1명당 50만원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061-550-5000 (대표번호)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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