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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 지원 신청자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2자녀가정 이상은 전액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3세이상 12세 이하 자녀를둔 가정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2자녀 가정 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이돌봄 신청 후 전산처리에 따라 아이돌봄 센터 자동 연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50-5294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완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 지원 신청자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2자녀가정 이상은 전액지원
완도군에 주소를 둔 3세이상 12세 이하 자녀를둔 가정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2자녀 가정 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https://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을 신청하여 결정받습니다. (정부지원 유형 및 본인부담률 확정)
  2.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또는 완도군청 아동청소년과(여성보육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증빙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드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및 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산은 각 연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양육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완도군청 아동청소년과 (여성보육팀): (해당 부서로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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