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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완도군 전 군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 선별검사실시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치매진단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60세 이상 완도군민 모두
○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완도군민
[복지로-지원대상]
○ 완도군 군민 모두
[복지로-지원내용]
선별검사실시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치매진단
[복지로-신청방법]
○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이 필요한자
○ 초로기 치매 등의 의심자는 만60세 이하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5821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복지로-접수처]
완도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60세 이상 완도군민 모두
○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완도군민
○ 완도군 군민 모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차 선별검사: 완도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상담 및 1차 치매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2. 2차 정밀검진 연계: 1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군민이 원하는 병원에서 정밀검진(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정밀검진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춰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진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완도군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완도군 거주 확인용)
  • 치매조기검진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반드시 원본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검진 결과지 사본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검진을 받기 전 반드시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비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검진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지원받은 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검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완도군 보건의료원 내)
  • 전화: 061-550-XXXX (자세한 번호는 완도군청 또는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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