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복지로-선정기준]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복지로-지원대상]
외국인주민
[복지로-지원내용]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30-4673
[복지로-근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외국인지원기관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국적취득비용지원 ○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 와 다문화가족 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 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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