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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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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
5세) 보육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복지로-문의]
044-202-3567,356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25개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선정 및 등록: 지원받을 아동이 재원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대행합니다.
  3. 직접 신청 (필요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 양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번역 및 공증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어린이집에서 발급)
  • (필요시)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 (필요시)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외국인 등록 여부: 아동과 보호자 모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본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종료: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령이 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 대한민국 국적 취득, 국내 체류 자격 상실 등) 보육료 지원이 종료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보 및 통역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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