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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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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는 학대, 방임, 유기, 미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임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필수적인 보호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동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통해 향후 영구적인 보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50만원 내외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발생 비용과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긴급 보호가 이루어지는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특정 사유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지원되며,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보호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 1회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 항목: - 주거비 (일시 보호를 위한 임시 거처 비용) - 식비 및 간식비 - 의료비 (진료, 약값, 응급 처치 등) - 의류 및 위생용품 구입비 - 학습 도구 및 교육 지원비 (긴급 상황 해소 후 학업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필요시)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목적] 본 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위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 보호 기간 동안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보호 계획(원가정 복귀, 입양, 시설 입소 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방임, 유기, 미아 등의 사유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의 양육 능력 상실, 사망, 질병, 구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아동. - 가정 내 보호가 어렵거나 부적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아동. [선정 기준] - 긴급성: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호의 필요성: 아동의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보호자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타 보호 조치와의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호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은 해당 복지혜택의 긴급성 및 보호의 필요성 우선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아동의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심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는 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발견 및 신고**: 아동 학대, 유기, 방임 등 요보호아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즉시 112 (경찰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합니다. 2. **현장 조사 및 긴급 조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호 조치(일시 보호 시설 입소, 위탁가정 연계 등)를 결정합니다. 3. **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비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이 긴급 보호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보호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의 장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심사하여 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긴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신청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소정 양식) - 아동의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아동 학대 신고 접수증, 경찰 출동 보고서, 의사 소견서 등 (학대, 방임 등의 경우) - 실종 신고 확인서, 발견 당시 상황 보고서 등 (미아, 유기 등의 경우) - 보호자 사망진단서, 구금 확인서, 질병 진단서 등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 불가 사유) - 기타 아동의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능한 경우) - 보호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 (위탁가정, 시설 등)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 관련 증빙 서류를 우선 접수하고, 다른 서류들은 사후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위기 상황 인지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십시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된 긴급 보호비는 오직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아동의 보호 상황에 변화(원가정 복귀, 시설 입소, 다른 보호 조치 확정 등)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아동의 보호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보호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연계**: 긴급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아동에게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입양, 시설 입소, 가정위탁 등 장기적인 보호 방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주지 또는 아동이 발견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검색 또는 112, 129를 통해 안내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112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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