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주거, 안전, 건강 등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을 때,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위기 상황의 유형 및 아동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생계비**: 식비, 의류비, 난방비 등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주거비**: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시 임시 거처 지원, 주택 임차료 일부, 주거 환경 개선비 등
3. **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응급 의료비 및 간병비
4. **교육비**: 학습 도구, 학원비, 교복비 등 학업 유지를 위한 긴급 교육비
5. **안전 보호**: 폭력 피해 아동의 임시 보호 시설 입소 비용, 심리 치료비, 일시 보호 아동의 양육비 등
6. **기타**: 위기 상황 해결에 필수적인 기타 비용 (예: 법률 상담 비용 등)
- **지원 금액 및 방식**: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위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물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안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단기적인 긴급 지원이며, 위기 상황 해소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신속성**: 아동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지원 항목을 적용합니다.
- **연계성**: 긴급구호비 지원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장기적인 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포함)
- 가정 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안전, 건강 등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위기 사유 발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1. 주 양육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사업 실패, 질병, 장애,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 양육이 곤란해진 경우
2. 주거지 상실, 퇴거 위기, 주택 화재 등 아동의 안전한 주거 환경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거나 응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아동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위기 사유의 중대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00% 초과 가구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시군구별 기준 적용)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 또는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및 신고**: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양육자) 또는 아동을 발견한 누구나(이웃,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긴급구호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접수**: 신청 또는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의 개요를 파악하여 정식 접수를 진행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사실 확인**: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경찰,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적합 여부, 지원 항목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 및 사후 관리**: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비용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연계되며, 위기 상황 해소 및 아동의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아동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5.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1.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질병/부상: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3. 실직/사업 폐업: 해고통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4. 주거 상실: 임대차 계약서, 퇴거 명령서, 재해 증명서 등
5. 가정폭력/학대: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 기록, 진단서 등
6.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이 어려워지거나, 위기 상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긴급성과 필요에 따라 보완적인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 지원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참여**: 긴급구호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위기 상황 해소 및 아동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연계 서비스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및 상담 창구입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및 위기 아동 발견 시 신고 및 상담 (전국 각 지역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