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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자체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위문 상위학교 진학자에 50천원~8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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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생활아동 중 상급학교 진학자
[복지로-지원대상]
시설생활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상위학교 진학자에 50천원~80천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211-427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생활아동 중 상급학교 진학자
시설생활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요보호아동 위문은 아동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이 연계되거나, 위문 활동을 제공하는 주체(지자체, 후원 단체, 기업 등)가 대상 아동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 보호기관/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위탁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요보호아동 위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대상 아동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원 연계: 특정 위문 활동에 참여하고 싶거나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 단체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 단체를 통해 참여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요보호아동 위문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동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는 아동의 보호 상황(예: 보호 위탁 결정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동 중심 원칙: 위문 활동은 항상 아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기관과의 협의: 모든 위문 활동은 반드시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시설장, 위탁가정 담당자 등)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 방문은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일회성 위문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 자격 및 교육: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위문 참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및 영상 촬영: 아동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부서: 해당 지역의 요보호아동 위문 사업 및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1577-1391): 아동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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