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무자녀: 최초 2년
    · 1자녀: 4년
    · 2자녀 이상: 6년

[특징]

  • 자녀 출생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용인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 3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부채증명서 등)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의사항]

  • 매년 상, 하반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031-324-240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