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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복지로-문의]
    1688-145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서울시복지재단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정해진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내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서울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근로 사실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자산 형성 및 활용 계획서
  • (해당 시) 기타 가구 특성 관련 증빙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참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 의무 이행: 가입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총 10시간 이상의 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주거지 이전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본인의 사정 또는 자격 상실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매칭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한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사업의 내용은 매년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 서울복지포털 (welfare.seoul.go.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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