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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
-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복지로-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복지로-신청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5조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
-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서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발급받습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청구: 치료비 발생 후,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우울증 진단명, 자살 위험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의료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사용: 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기준, 금액,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정산 원칙: 지원금은 본인 선납 후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초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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