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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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3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647,300원)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와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나누어 지급 [특징]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보통 5월~12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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