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할 경우,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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