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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복지로-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복지로-지원내용]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복지로-문의]
052-204-2154
[복지로-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울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예산 규모 및 세부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후, 울주군 또는 전문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슬레이트 유무, 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사업 진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주군에서 지정한 전문 철거·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철거 일정을 조율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환경과 비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대상 건축물 소유 증빙)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취약계층 증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건축물 소유주 외 거주자가 신청 시, 소유주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기타 현장 확인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일부 신청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의적 철거 금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철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군에서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초과 비용 자부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거 전 예상 비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인허가 확인: 건축물 철거는 건축법상 별도의 철거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는 별개로 해당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지원 내용, 기준, 절차 등은 매년 울주군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환경과: 052-204-0000 (대표 전화, 연결 후 환경과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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