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울진군

울진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울진군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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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상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 60만원 지급
  • 상반기(30만원), 하반기(30만원) 2회 분할 지급
  • 울진사랑카드(지역화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산
  •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선정 기준]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2월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필요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이전, 경영체 말소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 (☎ 054-789-6730)
  • 해양수산과 (☎ 054-789-6860)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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