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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앙부처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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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 [복지로-지원내용]
  •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02-3705-3705 055-933-194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64 [복지로-접수처] 대한적십자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등 해당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원폭피해자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장제비 신청 시)
      • 원자폭탄피해자 등록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진료비 지원 신청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상태 확인 및 진료 필요성 입증 시)
      •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보조기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격 요건(예: 국내 거주)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회관 입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는 별도의 입주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정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이나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 관련 전문 상담 및 정보 제공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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