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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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초과자는 15% 공제
  • 공제 한도: 연 750만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 (최대 127.5만원)

[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총급여액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이용)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고시원,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이체해야 공제받기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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