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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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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 내 심각한 위기 상황(부모의 정신병리, 사회병리, 학대,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아동의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임시 보호 조치 (예: 일시보호소, 위탁가정, 그룹홈 연계)를 제공합니다. - **기본 생활 보장**: 보호 기간 동안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비, 학용품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 및 정서 지원**: 아동의 위기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 **교육 및 발달 지원**: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업 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연계합니다. - **원가정 회복 지원**: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원가정의 양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부모 상담, 교육,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가정 복귀를 도모합니다. - **사례 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사례관리사가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및 지역 자원을 연계하며 장기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적] - **아동 안전 최우선**: 위기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위해를 예방합니다. -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심리적 안정과 교육 기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정 기능 회복 및 복귀 지원**: 원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적절한 대안적 보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 내 부모의 질병, 정신질환, 장애, 학대(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빈곤,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 및 보호가 어렵거나 방치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아동복지법 상 '요보호아동'으로 분류되거나, 요보호아동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외국인 아동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조약에 따라 개별 심사) [선정 기준] - **위기 상황 심각성**: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있거나 장기적 발달에 심각한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으나, 빈곤으로 인한 양육 곤란의 경우 아동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위기 상황에 중점을 둠) - **가정환경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형태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기적인 주거 및 양육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 기존 지원만으로는 아동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예외 적용 가능) -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고, 원가정 복귀가 완료되었거나 안정적인 대리양육 체계가 구축되어 추가적인 긴급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이웃, 학교, 병원,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신고 또는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신고 및 의뢰**: 아동학대(방임 포함)가 의심되거나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기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신고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연락처 확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초기 상담 및 조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과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조사하고, 아동의 보호 필요성 및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3. **보호 조치 및 서비스 연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시보호, 위탁가정 연계, 시설 입소,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고 또는 의뢰를 하는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정보와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목격, 들은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 조치 및 서비스 연계를 결정한 후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경제적 지원 필요 시) - 의료 기록 (필요 시) - 학교 재학 증명서 (필요 시)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사례관리사가 직접 취득하거나 발급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아동 최우선 원칙**: 모든 보호 및 지원 결정은 오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 **협력의 중요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와 유관 기관(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일시적 보호**: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 1661-0006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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