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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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유연한 근무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1년간) * 시차출퇴근제: 월 20만원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월 30만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목적]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가 육아기 유연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는 해당 조건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유연근무 활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연령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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