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커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360만원) 지원합니다.
[특징]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육아휴직 등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또는 휴직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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