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사업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음주 문화 개선, 인식 제고, 고위험군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는 국가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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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질병, 사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범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국민 캠페인: TV,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절주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정보 제공: 음주 폐해 관련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는 '음주폐해예방 정보사이트(리스타트)'를 운영합니다. - 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직장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합니다. - 고위험군 연계: 알코올 사용장애가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음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 절주 실천이 필요한 청소년, 대학생, 임산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문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예방, 홍보 프로그램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 시, 신분증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직접적인 치료비 지원이 아닌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별도의 의료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02-3781-3500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지역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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