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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상황 발생 시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청구하여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진료비 중 미납금액
  • 지원 범위: 응급검사, 처치, 수술, 약제비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

[특징]

  • 선(先)진료, 후(後)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제도로, 환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상환 의무가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결손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 (내국인, 외국인 불문)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국적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응급증상: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응급실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신청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준비 서류]

  •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병원에서 작성)
  • 신분증

[유의사항]

  •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불받은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상황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의료보장관리부 (033-739-36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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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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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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