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로운 군민
[복지로-지원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03
    [복지로-근거]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은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로운 군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준비: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비치된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중요한 서류이므로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검토와 현장 확인(필요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관련 기관 확인서, 사고 경위서, 언론 보도 자료,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 사망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부상 시: 의사 진단서, 치료 기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및 유족 대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특별한 신청 마감일은 없으나,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43-540-345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ldquo;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rdquo;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