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월 10,000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월 6,000원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자동 지급
- 지원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사용처: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영양제 구입비 등 건강 관련 지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현금 급여입니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외에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혹은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
- 타법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및 그 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건강생활유지비는 위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분들(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상이) 이내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단, 의료급여는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정 대상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 가구가 해당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이 종별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포함)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상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로 최종 결정되면,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이며, 건강생활유지비만을 위한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부양의무자)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 필요 시)
- 기타 가구 특성별 증빙 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단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 관리**: 지원금이 정확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고, 계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은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등)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체적인 복지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의 성격 이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보완적 현금 급여이므로, 모든 의료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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