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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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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복지로-지원내용]
  •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1종에 한함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대상자 확인 및 안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누적액을 확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동 지급: 원칙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초과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유의사항]

    • 적용 범위: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예: 특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은 상한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 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 환급 시기: 해당 연도 진료비에 대한 정산은 보통 익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시군구의 행정 절차 및 개인별 진료 패턴에 따라 환급 시기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 의료급여 관리 기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환급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경우 본인부담 상한금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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