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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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1종: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진료비는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2종: 입원비의 10% 본인부담, 외래진료비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 등 차등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에게 연간 13만원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이 확인된 수급권자에게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 [특징]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한부모가족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미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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