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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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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자발적 참여자
    •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 [복지로-신청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자발적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의료기관에서 비치된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4.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기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카드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관을 이용해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역시 3개월 경과 후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너무 잦은 변경은 제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진료 시 본인부담금(진찰료)만 면제되며,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제비 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질환(분만,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진료 등)의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문의)
    • 선택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록 신청 및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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