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보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된 현대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감면 + 통화료 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2,100원 감면 (기본료+통화료의 50%)
  • 인터넷/유선전화 요금도 별도 기준에 따라 30~50% 감면

[특징]

  • 1인당 1개 통신사의 1개 회선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선정 기준]

  •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신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통신사 비치)

[유의사항]

  •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알뜰폰 가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각 통신사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