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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중앙부처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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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 [복지로-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 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219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진단받고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별도의 복지 혜택 신청이라기보다는 질환 등록 절차에 가깝습니다.

    1. 진단 및 확인: 지정 의료기관(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전문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습니다.
    2. 신청서 발급: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신청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발급받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등록 완료: 지자체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요청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양식 또는 지자체 비치 양식)
    • 질병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상병명 및 상병코드 명시)
    • 의료급여증 (본인 확인용)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오직 등록된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한 진료는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진료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면 본 혜택도 함께 종료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환 등록 관련 문의): 1644-2000 (공동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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