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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

노령인구 1인가구 증가로 질병, 부상에 의한 퇴원환자 단기 돌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1 급여서비스 상세내용 -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 퇴원환자 건강 ·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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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1
급여서비스 상세내용

  •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 퇴원환자 건강 ·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직접 전화/ 방문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관할지역 보건기관 담당자 읍·면 간호사가 자택방문 및 상담을 통해 조사를 시행합니다.
    ■ 조사자가 대상자로 적합할 시 보건소로 의뢰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339-6091
    [복지로-근거]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지원 및 제한)
    [복지로-접수처]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원활한 퇴원 후 관리를 위해 퇴원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서도 신청 안내 및 연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건강 상태,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계획에 따라 진료 이송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형태 및 관계 확인용)
  • 퇴원 예정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서비스 필요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 요구에 따라 상이)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퇴원 전 최소 1~2주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작스러운 퇴원 시에는 신청 및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기간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 그리고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변화하거나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재평가를 통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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