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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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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1.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복지로-지원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1.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2.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38-3072
    [복지로-근거]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포천시청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1.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므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함
  •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서 (보건복지부 발급)
  • 사망진단서 (의사자의 경우)
  • 진단서 (의상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유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유족 명의)
  • 신분증 (본인 또는 유족)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지자체별로 기간 상이)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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