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대부 지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기 저리 대부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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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및 한도: 1. 주택자금: 가구당 6,000만원 이내 2. 사업자금: 가구당 6,000만원 이내 3.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내 4. 학자금, 의료비 등: 실소요액 - 대부 이율: 무이자 또는 연 1% 내외의 초저금리 (지자체별 상이) - 상환 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지자체 조례에 따름) [목적] -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의사상자 및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의사자 유족 [선정 기준] -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대부 종류별(주택, 사업, 학자금 등)로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부 종류별 필요 서류(학자금 고지서, 사업계획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대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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