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의료비 등 대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학자금 등을 대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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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본인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의료비, 장제비, 학자금,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 대부 조건: 무이자 원칙
  • 대부 한도: 자금 종류별로 상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상환 기간: 자금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

[목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의사상자 증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부 목적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록금 납입고지서 등)

[유의사항]

  • 대부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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