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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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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복지로-지원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5.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6.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7.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8.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746-5344
    [복지로-근거]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논산시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및 신고: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사건 관련 증거(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심사 청구: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복지부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은 신청을 접수하여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3. 보건복지부 심사 및 결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 결정이 내려지면 의사상자 증서가 발급됩니다.
  4.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후,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논산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은 논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논산시 자체 예우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논산시청에 문의)

[준비 서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망진단서(의사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상자의 경우)
  • 경찰서의 수사 기록, 소방서의 출동 기록 등 사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목격자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 시>

  • 논산시 자체 지원 신청서 (논산시청 비치)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인정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논산시 거주 확인용)
  • 기타 논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인정 필수: 논산시 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국가 지원과 별개로 논산시 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논산시 자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지원 금액, 시기 등)은 논산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논산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 의사상자 인정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관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논산시 자체 예우 및 지원 관련: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주무부서 (논산시청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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