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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지자체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54-830-6453
    [복지로-근거]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읍·면사무소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의 의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4.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6.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경우)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부 또는 모가 의성군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매년 의성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지원 금액, 대상, 거주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시점에 의성군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의 유사한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의성군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출산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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