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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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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다각적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첫째아**: 총 500만원 (예: 출생 시 100만원, 이후 매월 8만원씩 48개월 지급) - **둘째아**: 총 1,000만원 (예: 출생 시 200만원, 이후 매월 16만원씩 48개월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500만원 (예: 출생 시 300만원, 이후 매월 25만원씩 48개월 지급) *상기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매년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의성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자녀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의성군 내 출산율을 끌어올려 인구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의성군에 출생 신고된 신생아(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출생아.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의 거주 요건**: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의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생아의 거주 요건**: 신생아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거주 기간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읍·면사무소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의 의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4.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6.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경우)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부 또는 모가 의성군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매년 의성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지원 금액, 대상, 거주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시점에 의성군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의 유사한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의성군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출산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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