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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이재민구호사업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1.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737-2309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제1조
    [복지로-접수처]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1.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재민구호사업의 구호물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1. 피해 발생 신고: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대책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이재민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피해 조사 및 확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재민 자격을 확정합니다.
  3. 구호물품 지급: 이재민으로 확정된 경우, 임시 대피소나 거주지로 구호물품이 직접 전달되거나, 정해진 배부처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해 신고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구호물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재민 등록 및 피해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현장 확인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재민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상황과 거주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안내에 따르기: 재난 상황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재난대책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안내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부서 또는 복지부서
  •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지역 재난대책본부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또는 재난안전 문자 서비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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