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이재민행려자 구호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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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재해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 및 행려자에게 일시적인 생계 지원 및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거주지 제공: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 시설 (공공시설, 임시 주택 등) 제공 - 응급 구호 물품 지원: 식료품, 의류, 침구류, 생필품 등 긴급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 급식 지원: 식사 제공 (무료 급식소 연계 또는 도시락 지원) - 의료 지원: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 검진 연계 - 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자활 지원: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연계 등 자립을 위한 지원 - 지원 기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이재민 및 행려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 재난 상황 극복 및 사회 복귀 지원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재민 - 특별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행려자 (노숙인 포함)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선정 기준] - 이재민: 재해 발생 사실 확인 (피해 사실 확인서 등 필요) - 행려자: 명확한 거주지 및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제외 대상: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재민: 재해 발생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 - 행려자: 발견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도움 요청 (누구든지 발견 시 신고 가능) - 긴급한 경우에는 112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이재민: 신분증, 피해 사실 확인서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행려자: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필요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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