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재난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또는 주거비 지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재난으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해진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이재민 대피소)을 제공하거나 임시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재난으로 주거 불가능한 이재민

💡 모두의AI🤖의 조언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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