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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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학업 부적응, 진로 탐색의 혼란 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 **학업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 지도,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연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 상담, 직업 체험 프로그램, 미래 설계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성 향상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부모 교육 및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각 지역의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개별 상담 및 그룹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소액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특정 프로그램은 기간을 정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자녀, 귀화한 자의 자녀 등)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으로 결혼이민 후 재혼 등의 사유로 뒤늦게 입국하는 자녀) - 연령 기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 기준을 준용)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지원 필요성: 언어, 문화적 차이 또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선순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불안정, 학업 부진, 진로 미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그로 인해 중복 지원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사회 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탐색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합니다. 2. **초기 상담**: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프로그램 참여**: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각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입력) - **신분증 사본**: 청소년 본인의 신분증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이주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 서류 확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저소득층 등 우선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추천서 등**: 특정 프로그램 참여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정보 확인**: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 꾸준하고 성실한 참여가 중요하며, 무단 불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 **무료 또는 자부담**: 대부분의 상담 및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소액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정부 복지정책 총괄 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 없이 1388 (청소년 위기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및 상담)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지역 복지 정보 및 사업 안내) - **(구체적 기관 검색)**: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웹사이트 또는 '청소년희망센터'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근처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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