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현장훈련(S-OJT)

기업 현장의 전문가(트레이너)가 신입 또는 재직 근로자에게 업무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OJT)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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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의 도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사업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입사자의 빠른 적응을 돕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사내 트레이너 양성 교육 지원 -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트레이너 수당, 훈련생 수당,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 [특징] - 이론 중심의 집체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을 하며 배우는 방식(Work-based Learning)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주로 중소기업) - 해당 기업에 소속된 신입 또는 재직 근로자 [선정 기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기업 제출) 사업 참여신청서, 훈련 운영계획서 등 [유의사항] -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소속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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