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낡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 032-880-4382)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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