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가정위탁 종료, 보호연장 종료 등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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