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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인천광역시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1인 가구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세대 구성원 추가 시 가산금 있음,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맞춤형 지원: 인천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심리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법률 자문 등 제공
  • 지역 특화 사업: 항구 도시 특성을 살린 관련 분야 취업 연계, 지역 주민과의 교류 행사 등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최초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전입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인천시 내 다른 군·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과 (전화: 032-440-3373)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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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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