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인천광역시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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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1인 가구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세대 구성원 추가 시 가산금 있음,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맞춤형 지원: 인천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심리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법률 자문 등 제공 - 지역 특화 사업: 항구 도시 특성을 살린 관련 분야 취업 연계, 지역 주민과의 교류 행사 등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최초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전입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인천시 내 다른 군·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과 (전화: 032-44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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